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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공기총 살해'사건 오늘 검찰송치

입력 : 2009.06.17 10:10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 중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48)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태권도 도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A(11)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전남 담양 고서면 금현리로 데려가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이곳에서 20㎞가량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시신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던 A군을 살해하기 30분 전 한 병원에 들러 치료를 문의하기도 했지만 돌연 마음을 바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이씨는 음주사고로 또다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의 재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담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떻게 A군을 제압했는지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조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