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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 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봉사 가능

유희준

입력 : 2009.06.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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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천3백만 건 가운데 124만 건 가량이 3백만 원 이하의 형이라며, 이를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봉사는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01년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