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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업무용지도 전매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와 상업, 업무용지의 전매가 허용되면 전매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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