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글 올린 김씨 주장 묵살…법적투쟁 파문 지속될 듯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47.6급) 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징계위원회에서 김씨의 주장은 무시하고 '징계의결요구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한 김씨와 '정치적 징계'라고 지적한 시민단체 등이 법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파면을 둘러싼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으로 의결한다'는 주문을 담은 '징계 의결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15일 김씨에게 통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김씨에게 전달한 '징계의결 이유'에 따르면 김씨가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 대해 '징계의결요구서'에 밝힌 대로 국세청과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선동, 조직에 대한 위협·협박 등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징계의결 이유서'는 "게시글이 마치 언론의 의혹 제기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할 수 있다"며 "전직 국세청 수장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수준'이라거나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폄훼하는 등 국세청과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 조직을 위협하거나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댓글을 통해 '다른 행동'을 암시하고 외부 단체를 개입시킬 것을 언급한 점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직원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선동이라 할 수 있다"고 징계의결요구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
반면 김씨가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반박문'이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가운데 단 1건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징계이유서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이후 김씨의 대응 자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사실에 고의성이 있고 비위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대해 '목놓아 통곡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세청 수뇌부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내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한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법률자문을 해주기로 한 민변 등과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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