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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기소 잇따라…처벌 기준은?

김요한

입력 : 2009.06.15 20:41|수정 : 2009.06.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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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종합보험 가입자의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달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어 다리를 절단케한 버스 운전사가 불구속 기소된 이후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중상해 교통사고로 보는 것일까요?

검찰은 뇌나 장기에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혔거나, 사지가 절단되도록 한 경우,  그리고 완치 가능성이 없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입게 한 운전자 등 5명을 잇따라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중상해 여부는 사고가 난 뒤 두 세 달이 지나서 결론나는 게 보통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히 전치 몇 주냐가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과 검찰의 처리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고별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중상해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경우라면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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