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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범행을 감추려 공기총으로 살해한 피의자 48살 이 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 면허에 대한 집착과 생계걱정 때문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 씨는 지난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지난 2007년 9월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A군을 데려갔다가 MRI를 촬영하려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을즈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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