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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 조 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삼진아웃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이메일 경고, 두 번째 적발되면 서면 경고에 이어 3번 적발되면 1년 동안 인터넷 접속 자체를 강제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수 활동을 하며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부인 브루니 여사까지 나서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터넷저작권 보호법안은 지난달 중순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서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헌법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 법안이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과 제1공화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위는 "온라인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랑스 법조계는 이번 결정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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