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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태아보험,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이정국

입력 : 2009.06.15 12:33|수정 : 2009.06.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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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광동에 사는 주부 이지훈 씨는 임신 20주에 태아 보험에 가입한 뒤 출산을 했습니다.

얼마 전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아파 크게 놀랐는데요.

미리 가입해 놓은 태아 보험 덕분에 병원비 일체를 보장 받았습니다.

[이지훈/서울 불광동 : 아픈 것도 맘이 아팠는데 큰 병원에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청구 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때 마침 '아 내가 태아보험을 들었지' 생각이 나서 보험사에 그 금액을 청구해서 그 금액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태아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장받게 되며, 신생아의 질병은 물론 선천적 기형이나 저체중 출산 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태아 보험 가입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한 보험회사의 경우 어린이 보험 태아 특약 가입률은 2007년 10만 7,520건에서 2008년 13만 2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태아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태아 생명 보험은 임신 16주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나, 유산이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태아 손해 보험은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윤경원/보험회사 관계자 : 임신 22주가 되면 대부분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 회사들이 22주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신 22주가 지나면 저체중 육아 비용, 태아의 선천 이상 등을 보장하는 태아 관련 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병과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소아암, 백혈병 등을 보장하거나 신생아가 질병치료를 위해 입원할 경우 입원, 치료비는 물론 위로금까지 지급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태아보험은 남아의 보험료가 여아의 보험료보다 비싼데요.

가입할 때 아이의 성별을 남자로 가정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출산 뒤 성별에 따라 재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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