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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비판 공직자 파면 '가혹하다'

입력 : 2009.06.13 17:54

시민단체, 인권위 제소 등 파문 확산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6급)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광주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기관 제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뜻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국세청과 김씨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내부 인트라넷에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김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김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공무원이 소문으로 떠도는 허위 사실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것은 잘못이며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

하지만, 이번 징계 사유가 됐던 김씨의 글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올려졌으며, 이를 이유로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최소한의 언론자유마저 규제하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김씨 징계 문제를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움직임이 일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김씨 징계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고, 15일께 광주지역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 등과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단체는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김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광주지방청 단독으로 한 것인지, 국세청 수뇌부의 지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이번 김씨에 대한 징계는 상식을 벗어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김씨 자신도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 절차를 진행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임 청장에 대한 단순한 비판글을 이유로 퇴직금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광주지방국세청의 처사가 오히려 국세청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