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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교육자의 도리

입력 : 2009.06.13 08:06|수정 : 2009.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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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 3천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차명예금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서 유권자 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상식적인 순리라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공 교육감은 기소된 이후에 이미 상당부분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공 교육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지난해 경북과 충남지역의 교육감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바로 자진사퇴했습니다.

기소자체가 교육자에게는 일종의 판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