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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수사했다" vs "전직 대통령 두번 모욕"

정성엽

입력 : 2009.06.12 20:21|수정 : 2009.06.12 21:18

검찰, 노 전 대통령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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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 기록은 영구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적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 보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대통령 서거에는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비판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인규/대검 중수부장 :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사했고, 신병 결정이 지연된 것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수사원칙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반박습니다.

또 이번 수사가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막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봉하마을 측은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 명의로 성명을 내고, 검찰이 책임 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수사했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이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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