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결정할 계획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신속한 대북 제재 발동을 위해 이런 추가 제재안 을 각료회의 의결과 동시에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대상으로 쇠고기, 송이, 참치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엔 2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내년 4월 13일까지 수출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추후 북한의 자세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하는 등 대북 압박도 강화키 로 했다.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북 무역과 관련된 제재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이나 외국인 선원도 재입 국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에 들어갈 때 필요한 엔화 소지액 신고(30만엔 초과)와 관련해서도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재일 외국인도 재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 자금 동결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 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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