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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팽팽히 맞서

김지성

입력 : 2009.06.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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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사상 처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태/변호사, 위헌제청신청 대리인 : 생명이라고 하는건 모든 권리의 기본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그대로 해석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생명 침해인 사형제도는 안된다는 것이.]

반면, 정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승환/변호사, 정부측 대리인 : 인간의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감안한다면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훨씬 더 범죄 예방 기능이 큽니다.]

폐지론자들이 우리나라는 11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주장하자 정부 측 대리인은 현정부에서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재작년 전남 보성군 바닷가에서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오모 씨의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최근에는 지난 1996년 사형제도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사형제 폐지나 개선 의견을 밝혔고 이강국 헌재소장도 "어떤 식으로든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헌재의 결정이 13년만에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