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제는 신종 수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알려졌는데도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한정혜 씨는 최근 경찰서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정혜/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본인은 서대문경찰서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검찰과 경찰, 우체국 등을 사칭해 신상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피해건수가 올들어 78%가 늘어났고, 전체 사기 금액도 273억 원이나 됩니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계좌는 노숙자나 중국 동포 등의 것이어서 돈을 빼내가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외국인들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인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동안 사용되지 않은 노인과 주부의 계좌는 1회 이체한도를 70만 원으로 대폭 줄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는 물론 타 은행의 계좌까지도 지급정지 시킬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 : 각 단게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전화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감원은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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