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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 '확인' 무심코 눌렀다가 '돈 술술'

김아영

입력 : 2009.06.11 20:49|수정 : 2009.06.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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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확인버튼 무심코 눌렀다가 불쾌한경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술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지만 제도에도 헛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전에 통화했던 친한 여성이 보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모바일 콘텐츠 업체에서 무작위로 보낸 스팸 문자입니다.

무심코 내용을 보려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료 서비스로 연결되고 서비스 요금 2,990원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임 모 씨/피해자 : 친구 이름 중에서 민정이 그 친구인 줄 알고 사진을 보내준다고 해서 보니까, 사진을 확인하니까 소액결제가 된 거죠.]

경찰에 구속된 37살 정 모 씨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를 차려놓고 이런식으로 스팸 문자를 보내 돈을 챙겼습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열달동안 40여만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이 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액수가 적은데다 길게는 한달 뒤에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가 배달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2년전에 처음 적발됐지만 아직도 제도상의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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