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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사업,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한다

정경윤

입력 : 2009.06.10 20:52|수정 : 2009.06.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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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 공공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조합 비리를 근절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합장이 100억 원 대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철거 6개월이 지났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지역입니다.

[구재익/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입주민 :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도정법에. 전혀 아무것도 안 올라와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 돼가는 구나,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서울시가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위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조합과 업체가 자율적으로 해온 정비업체나 시공사 선정 문제를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단계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해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관리 매뉴얼이나 공사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에게 부과될 사업비용이나 부담금도 투명하게 계산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신중진/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 :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공에서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낮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은 공공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 보상금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철거도 시공사가 맡도록 해 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교수 : 휴업보상금을 석달치, 넉달치 늘리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다하더라고, 어느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결하겠다하는 계획을 발표해야된다고…]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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