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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직 박탈 위기…"대법원에 상고"

김요한

입력 : 2009.06.10 20:28|수정 : 2009.06.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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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4억 3천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억 원이 넘는 차명예금은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공 교육감이 조성하고 사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의 차명예금도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해야 할 재산인데, 공 교육감이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공 교육감은 예상밖의 판결에 당황스럽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교육감이 상고하겠다는 것은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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