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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공무원 의무 지방근무 기한 2년

유영규

입력 : 2009.06.10 09:56


행정안전부는 오늘 앞으로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 즉 옛 '지방고시'를 통해 선발된 지방공무원은 임용 후 2년이 지나야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으로 임용된 5급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 임용일부터 2년이 지나야만 중앙부처에 특채될 수 있게 됩니다.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은 지자체의 인적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지역 학교 출신인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고시로 운영돼 오다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통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