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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쌀 직불금' 타려면 농지 1만㎡ 넘어야

유희준

입력 : 2009.06.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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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쌀 소득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작 면적 요건 외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을 넘거나 농지 소재지에 2년 넘게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 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년간 3천7백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을 포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