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와 관련한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미의 관심사는 공 교육감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것인가 여부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공 교육감이 상고를 포기한 채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친다.
그렇게되면 공 교육감이 그동안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서울 지역의 교육 개혁정책들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작년 첫 직선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 교육감은 다양한 학력신장 정책을 내놓으며 교육계에 일대 회오리를 일으켰다.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 등 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비롯 반(反) 전교조 정책을 추진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변하는 인물로 손꼽혔다.
따라서 교육감이 사퇴한다면 전교조 등의 반대 속에 강력하게 추진해온 대형 교육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반대로 무죄나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교육감직을 유지한다면 그동안 '선거 후폭풍'에 발목을 잡혔던 '공정택식 교육정책'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아직 본인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 자신도 명확한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재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 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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