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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생활에 간섭"…여전한 연예인 노예계약

김형주

입력 : 2009.06.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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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졌었죠.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 사이의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 당국이 조사를 해 봤더니 정말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탤런트 A 씨가 올 초에 기획사와 맺은 전속 계약서입니다.

기획사의 지시대로만 활동해야 하고 기획사의 허락없이는 은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알려야 한다며 모든 사생활을 간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중소 연예기획사 20곳과 소속 연예인 230명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230명 모두 이와 비슷한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획사들은 신인이 유명해지면 더 좋은 조건으로 빼돌리려는 경쟁 기획사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사 관계자 : 그럴 수 밖에 없는 기획사 입장이 있는거죠. 기획사 간 서로 과열 경쟁 때문에 (연예인에게) 접촉해서 다른 기획사가 연락을 할 수도 있어서요.]

하지만 연예인들은 자신들을 상품이 아닌 인격체로 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김응석/한국예술인노조 위원장 : 소속사에서 보면 단순한 상품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 동반자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조만간 계약서 표준약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