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1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매장 앞에서 자신이 탄 승용차를 몰던 친구 B(29)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상대방 운전자와 처리를 의논하던 중 사고 목격자 C(44)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목격자 C씨가 친구 B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데 격분, 인근 상점에서 사온 흉기로 C씨를 찔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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