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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미량의 코카인 성분이 검출돼 판매 금지된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브랜드 제품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48개를 압류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레드불 드링크가 소위 보따리상을 통해 일부 반입돼 남대문 시장 등에서 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과 대만, 독일 정부는 오스트리아산 레드불 제품에서 최고 0.3밀리그램의 코카인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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