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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판매 은행 징계…우리은행 '기관경고'

이병태

입력 : 2009.06.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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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부실 판매해 말썽을 빚은 우리은행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관경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파워인컴펀드에는 판매사의 안내와는 달리 지난해 큰 폭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말썽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징계는 작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