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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원천봉쇄는 위법…국가가 10만원씩 배상"

이병희

입력 : 2009.06.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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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역주민의 상경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 지역 주민 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범국민 저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하려고 했지만 경남경찰청 직원들이 집결장소에서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