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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영장 '기각'…검찰 비난 여론 거세질 듯

김요한

입력 : 2009.06.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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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여권 핵심 인물인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표적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6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와 100억원 가까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아 왔습니다.

[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 (혐의 인정 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재판장에서 다 이야기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에 대한 수사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실 수사라는 비난마저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2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의원들과 지자체장 등을 이번 주중에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지만, 천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