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7억 원을 횡령한 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경리계장으로 일하며 회사주식을 몰래 내다파는 방식으로 27억 원을 빼돌린 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김모(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1월 11일 자사주 1천990주를 약 857만 원에 매도하는 등 2005년부터 회사를 그만 두던 2008년 7월말까지 220 차례에 걸쳐 45만7천19주, 27억 6천만 원 어치를 무단으로 매각해 정선과 마카오 카지노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회사에 사표를 낸 뒤 마카오로 건너가 생활하다 지난 1일 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회사가 지분 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터넷 증권전산망을 통해 몰래 내다팔았으며 횡령액 모두를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수년전 우연히 정선에 도박하러 갔다가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회삿돈을 빼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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