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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모 씨 등 '용산 철거참사'의 피고인 9명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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