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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 정문 주변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6월 중으로 시내 전체 초·중·고교 1,305곳의 200미터 이내 구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에 준공되는 광화문광장도 금연광장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국민건강증진법'상 권한이 없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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