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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말하겠다"

입력 : 2009.06.02 11:0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318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알선수재) , 박 전회장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및  우회상장 등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