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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정부 '경제활성화 걸림돌' 손질한다

한주한

입력 : 2009.05.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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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모두 280건의 규제개혁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농림·녹지 자연화경 보전지역내 건폐율 규제가 현재의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13만 곳의 공장 가운데 5만 곳의 공장에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도 현재 5%에서 3%로 낮춰지고, 지방에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2011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관광특구내에 있는 식당들의 옥외영업도 허용되고, 음식점과 목욕탕 등의 자영업자들이 받던 집합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돼 교육장에 직접 참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택 등 일반 건축물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처럼, 지은지 15년이 넘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의료법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과 서점, PC방 사업이 허용되고,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도 졸업후 2년 동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시중에 많이 풀려 우려되는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