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 만원을 받고 변론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명 변호사 36살 신모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임료만 받고 연락을 끊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신 변호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 변호사는 변협의 한 이사에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결혼 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 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