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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녹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정호선

입력 : 2009.05.24 13:28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집단취락지역과 규제중첩지역 등 159㎢는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달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3천563.02㎢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 지역을 1년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된 면적은 3천558.62㎢이며, 서울 중랑.강북구와 인천 서구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4.4㎢는 해제된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