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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주민소송제 활성화돼야

입력 : 2009.05.23 08:01|수정 : 2009.09.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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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의정비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의정비 반환소송을 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3년전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은 주민들의 반대는 안중에도 없이 지방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은 지방의원의 막무가내식 탈선행태에 제동을 걸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지방기초의원 의정비가 평균 무려 36%나 인상됐습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각종 이권 개입은 다반사고 놀러가는 해외출장은 거르지를 않습니다.

뇌물수수사건은 끊이지를 않고 예산 낭비와 비리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정비는 의정비대로 마구  인상함으로서 주민들의 비난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를 바로 잡는 방법의 하나로  주민소송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소송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