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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부과'

강선우

입력 : 2009.05.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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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고액 연체자와 단기 연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신협, 농협, 수협 등입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11월부터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