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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 내용은 오늘(22일) 오후에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규홍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의장이 어제 자정까지 진행된 판사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전체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75명이 참석한 어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재판을 재촉한 행위 등은 중대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은 또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판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많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등 앞서 열린 15곳의 각급 법원 판사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중견 판사들까지 신 대법관에 대한 압박에 가세하면서, 신 대법관 거취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제주지법 단독 배석 판사 13명도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가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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