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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아람회 중형 선고는 사법부 과오" 사과

편상욱

입력 : 2009.05.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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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무고한 시민들을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사법부의 과오였다는 재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해전 씨 등 5명의 재심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981년 신군부를 비판하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당시 선배 법관들이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박 씨 등에게 이례적으로 대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