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를 사실상 인정한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은 인명의 지속 여부를 의학적ㆍ과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대법관 13명 중 반대의견은 안대희ㆍ양창수 대법관 등 모두 4명이 냈다.
안ㆍ양 대법관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대의견의 이유로 들었다.
인공호흡기를 뗄지를 가르는 중대 요건이 환자가 더 치료해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판단인 만큼 이 결정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이를 섣불리 `죽음'으로 단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게 이들 대법관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설사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었더라도 환자가 의학적 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의사는 묵시적이고 가정적 의사(意思)일 뿐이어서 다수의견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인간의 내밀한 내심의 의사를 타인이 그간의 사정을 근거로 이를 자기결정권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 의사의 실체가 불분명할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법질서 일반의 관점에서 가족, 병원 등 이해관계인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이를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완성된다는 판단이다.
역시 반대의견을 낸 이홍훈ㆍ김능환 대법관은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을 문제 삼았다.
생명과 직결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진료나 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이미 환자의 신체에 장착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치료를 중단해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 두 대법관은 또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아주 짧은' 기간에 환자가 숨질 것으로 예측돼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선 주치의가 예상한 환자의 기대여명이 최소 4개월 이상이어서 되돌릴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들은 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