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사 가장 중시…법제화 움직임도
일본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살인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산소호흡기 등 생명연장 수단을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는 대체로 용인되고 있는 편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4월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런 추세를 수용했다.
후생노동성이 제정한 '종말기 환자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한 뒤 치료 중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사를 토대로 의료팀의 전체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 등 두가지로 나눠 전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토대로 의료팀이 치료 중지 여부를 결정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또 후자의 경우는 가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재차 분류해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있는 경우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족이 없는 경우는 의료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종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일본구급의학회가 '뇌사로 진단되거나 더 이상 치료법이 없어 수일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존엄사협회는 법제화를 촉구하기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존엄사 법제화를 생각하는 의원연맹'도 결성돼 의원 입법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제화에 대한 반대운동도 있다. 존엄사 반대 입장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노약자가 죽음의 선택을 강요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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