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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자리 창출·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입력 : 2009.05.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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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향토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본사가 대구에 있는 창업 30년이 지난 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과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한 기업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의 50%를 깍아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에 다음달 제출할 예정입니다.

(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