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원장에 '재심 사유' 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정배·이하 한중영)의 신임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 한중연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교수협의회는 20일 오후 한중연에서 운영위원회를 긴급소집한 결과 김 원장에게 이번 '한국고고학(중국고고학 포함)'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전공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결과를 김 원장이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하게 된 이유와 재심위원 선정과정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운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재심 및 재심위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연의 이번 고고학 신임 교수 채용에서 전공심사위원회는 응시자 3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벌여 요서(遼西)지역 청동기 전공인 B씨와 중국 육조(六朝)시대 고고학 전공인 C씨를 1위와 2위로 각각 선정해 김 원장에게 추천했으나, 김 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한 결과 1심에서 완전 탈락한 만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공자인 A씨가 지난주 단독 추천됐다.
하지만 A씨는 김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데다, 재심위원회 위원 5명 중에는 김 원장의 친구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그리고 김 원장의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재직시절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재심 과정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1심에서 추천한) 두 사람이 중국 고고학 전공인 까닭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할 인력을 충원한다는 이번 신임 교수 채용 취지에 맞지 않아 재심을 요청하게 됐다"고 한중연 관계자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에서 1위로 추천됐다가 재심에서 완전 탈락한 B씨는 "내 전공인 요서지역 청동기시대라든가 그 이전 신석기시대가 언제부터 '중국고고학'이 되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요서지역 선사시대가 중국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다른 누가 아니라 김 원장이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재직시절 동북공정을 비판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B씨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21일 중으로 한중연이 아니라 김 원장 개인을 상대로 재심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