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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입력 : 2009.05.20 10:54

매주 목요일엔 '택시승차거부' 집중단속


서울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02 곳(604.2㎞),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1곳(1.6㎞ 강서구 공암나룻길)이다.

시는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등을 투입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와 같이 차종에 따라 4만~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 지난 3월 초부터 시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해온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종각역과 북창동 등, 시내 32개 지역에서 택시승차 거부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주로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행위 2천 349건을 적발해 2천 131건은 계도 조치하고 2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승객을 골라  태우 는 행위 등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