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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입력 : 2009.05.18 20:54|수정 : 2009.05.18 20:54
<8뉴스>
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간소화해 빠르면 하룻만에도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7단계의 면허 취득 절차를 3에서 5단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행될 경우 시험장에서는 최소 하루, 전문학원에서는 최소 열흘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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