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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존엄사' 사실상 허용…입법 촉구

안영인

입력 : 2009.05.18 20:30|수정 : 2009.05.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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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삶을 품위있게 마감하도록 하는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1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서울대병원이 존엄사를 사실상 오늘(18일) 허용했습니다. 입법을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안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를 통과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입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환자 본인이나 특정 대리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선택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환자들에게 이같은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한 환자는 없지만 병원측은 앞으로 말기암환자 뿐 아니라 말기에이즈 환자와 말기 만성질환자, 식물인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 그동안 이런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말기암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연명치료로 인해서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해온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측은 말기 암환자의 15% 정도가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6만 7천명 정도, 매년 1만 명 정도는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병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전에 사실상 존엄사를 허용한 것은 하나의 판례가 아니라 존엄사 허용입법을 촉구하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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