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지법과 가정지원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은 18일 낮 12시부터 법원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판사회의를 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4시간가량 계속된 회의에서 단독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보석자제 요청을 하는 등의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임의배당을 한 것 역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행위였으며, 대법원의 조치 역시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단독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를 벌였으나 의견이 갈려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다만, 이들은 판사회의 강화 등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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