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자신이 다른 주민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올린 목적은 자신이 B씨를 폭행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정당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동 대표 선출 문제로 다른 입주자인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CCTV로 촬영된 폭행장면 동영상을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