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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농어촌공사 전 사장인 임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이미 구속된 농어촌공사 1급 김 모 씨 등 전·현직 고위간부 4명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임 전 사장을 검거했으며, 임 전 사장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6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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