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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숨어있다가 "돈 내놔!"…40대 2명 영장

조성현

입력 : 2009.05.16 13:02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빈 집에 몰래 들어가 퇴근하고 돌아온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6살 오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제주도 서호동 한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집주인 47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에도 A씨의 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걸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