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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국민주택 청약 때만 '소득공제 가능'

김석재

입력 : 2009.05.15 20:29|수정 : 2009.05.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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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48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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