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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 혜택

한주한

입력 : 2009.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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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능청약통장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48만 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